「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1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cite: 291])

심화 해설

물리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 체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 법령은 그 위계와 종류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규칙 등으로 나뉘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은 의료기사의 면허, 자격, 업무 등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복지부령: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은 의료기사 면허 신청 서식, 수수료, 보수교육 기준 등 세부 행정 절차나 서식 등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업무 범위라는 핵심 사항을 정하기에는 법적 위임의 수준이 낮아요. ③ 국무총리령: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조직이나 소관 사무를 규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④ 기획재정부령: 국가 예산, 회계, 재정 정책 등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의료기사 업무와는 무관해요. ⑤ 법무부령: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법무 등 사법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의료기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관계도 함께 알아두세요.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와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두 법률 체계 안에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Guide) 아래 치료적 운동, 전기·광선·수치료,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내용예시 (물리치료사 관련)
법률국회에서 제정, 기본적인 권리·의무 사항 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 결격사유, 업무 범위 위임 등)
대통령령법률에서 위임한 핵심 사항을 구체화, 직역 간 업무 경계 설정동법 시행령 (물리치료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한계)
보건복지부령소관 업무의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서식 등 규정동법 시행규칙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보수교육 기준 등)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법령의 명칭과 그 소관을 정확히 매칭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허의 조건 및 결격사유', '업무 범위와 한계',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어느 것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패턴이 반복되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분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의료기사가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물리치료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 법령은?"처럼 특정 조문의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업무, 치료적 운동, 전기치료 등)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초임 물리치료사인 당신은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환자 OOO님, 요통(Low back pain)에 대해 보존적 물리치료 시행하세요"라는 포괄적 처방을 받았어요. 이때 당신은 환자에게 상세한 평가(근력, 관절가동범위(ROM), 통증 척도, 보행 분석 등)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도수치료(Manual therapy), 전기치료(Electrotherapy) 등 구체적인 물리치료 중재를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을 듣고 "디스크(Disc herniation)입니다"라고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처방 없이 독자적으로 전기치료 강도를 결정하거나, 의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 물리치료사의 자세입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 의료법규는 조금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업무 범위를 보호해주는 소중한 방패이자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예요. '면허는 법률,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 서식은 부령' 이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해도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답니다. 파이팅!"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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