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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U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처분의 성격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행정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65조(과태료)에 따라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5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씨가 외래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조제하였다. A씨는 이 마약의 투약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였으나, 전산시스템에 보고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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