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위…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O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 절차에 관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한 후 기록을 보고해야 하는 전산시스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의 유통,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는 단순히 환자 치료뿐 아니라 법적 책임과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의 보고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과 일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정책 전반을, 건강보험 관련 기관은 재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이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치료 관리가 아닌 행정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약사나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 조제, 투약할 때마다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환자의 마약류 사용 이력을 추적하고,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전공의나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 실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스템 입력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미보고 상태에서의 마약류 조제는 불법 유통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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