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시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문제

N시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치료보호기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의학 지식이 아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관련된 행정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자 증례 분석이 아닌, 법률 조항에 따른 권한 소재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은 치료보호기관 지정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에는 의료법, 감염병법, 마약류관리법 등 필수 법규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임상 지식만큼이나 법적 책임과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치료'가 목적이므로 보건복지부가 관련될 것 같지만, 실제 지정 권한은 지역의 보건의료 행정을 총괄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적이 아닌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 관리가 아닌 행정 절차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법률의 취지와 실무적 함의를 설명합니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관리를 지역 차원에서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기관은 법률이 정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임상 현장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를 접했을 때, 치료적 접근과 법적/행정적 절차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의학적 치료(Detoxification, 상담 등)는 의사의 판단과 표준 지침에 따르지만, 강제 치료보호나 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건소나 지정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체 정책을 수립하지만, 실제 실행과 지정 권한은 지방에 위임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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