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공단이 예…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공단이 예산 편성 후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예산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항에 따라 공단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진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 지식을 평가합니다.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예산 편성 후의 법적 절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수 없으며,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습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시험에는 간혹 의료법규나 보험 행정 관련 문제가 출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은 보험료 징수, 가입자 관리, 요양급여 비용 지급 등의 사업 운영 주체이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사 기관입니다. 예산 승인 권한은 공단의 상급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 관리가 아닌 행정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진료 비용 청구, 급여 기준 확인 등 실무에 직결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법규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기관의 명칭이나 역할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 권한이 재정운영위원회(공단 내부 기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별도 기관)에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 따라 공단 예산의 최종 확정 권한은 오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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