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원칙적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원칙적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현물급여)를 주된 급여 형태로 하며,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현금급여이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도적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법 제41조(보험급여의 원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는 의료서비스(현물)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요양비, 장제비, 출산 급여 등은 법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현금급여는 예외이다'라는 진술이 법적 원칙에 가장 부합합니다.

Prof's Note 의료인으로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현물급여 원칙'은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으로, 이 원칙 하에서 요양기관은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진료 시 비급여 항목을 설명하거나, 요양비 청구(예: 응급실 진료 후)를 안내할 때 이 기본 원칙을 알고 있으면 제도적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항목은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 운영 원칙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 및 관리' 대신 제도 운영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은 현물급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급여는 법 제46조 등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요양비, 장제비, 출산급여 등)에 한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현장에서 급여 여부를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원칙을 벗어난 현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에 따라야 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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