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심사청구) 및 제88조(재심사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진료가 아닌,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묻는 법령 적용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공단의 비용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88조). 이는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의 직접 이의 제기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Prof's Note 의료 현장에서 요양급여비용 분쟁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심사평가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단계적 구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 의료인의 중요한 소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때는 법정 기간 내(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진료에 대한 상세한 의무기록청구 명세서가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Critical Warning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소송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구제 절차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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