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해설
응급의료법 제26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26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제4항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정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의료법규 관련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보고'와 같은 행정 절차는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므로, 그 상부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법적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므로, 구체적인 치료 관리보다는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관리, 교육훈련, 평가,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 실적 보고는 국가 응급의료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법규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유사한 기관명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자문 기구이며,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보고'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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