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O/X 판단)

해설
응급의료법 제31조(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지정)에 따른다. (권역: 보건복지부장관, 지역: 시·도지사)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응급의료체계의 행정적 구조에 대한 법률 지식을 평가합니다. 응급의료법 제31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는 문장은 지정 주체가 정반대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올바른 지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차원의 핵심 거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내 거점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Prof's Note 임상의로서 법률 조항을 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역(광역)은 국가(국가)가, 지역(지역)은 지자체(지)가"라는 연상법으로 기억하세요. 권역센터는 전국 단위의 거점 역할을 하므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지역센터는 해당 지역 내 중심 병원 역할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도)가 관리한다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제도적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체계는 환자 이송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예: 상급종합병원)는 중증·난치성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와 전문의 교육을, 지역응급의료센터(예: 종합병원)는 해당 지역의 일차적 중증 응급처치를 담당합니다. Critical Warning 임상 현장에서 이 법적 구분을 혼동하면, 중증 환자를 적절한 상급 기관으로의 이송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역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정이라는 기본 틀을 정확히 인지해야 효율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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