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해설
응급의료법 제35조(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의료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의료법 제35조(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체계 질적 관리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평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Prof's Note 의료 법규 문제는 특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광범위한 책임을 지지만, 구체적인 기관 평가 권한은 중앙에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해당 문제는 치료 관리가 아닌 제도적 이해를 묻는 문제이므로, 치료 관리 항목은 생략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 법규 관련 시험에서, '시·도지사'는 함정 보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응급의료법 내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예: 응급의료계획 수립,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광범위하지만,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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