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해설
응급의료법 제7조(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응급의료법의 법적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응급의료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응급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적 틀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획입니다.

Prof's Note 의료 법규 문제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응급의료'라는 핵심 단어가 계획명에 그대로 포함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정답으로 기억하세요. '5년마다'라는 주기 역시 중요한 암기 포인트입니다. 다른 계획들은 '국민건강증진', '공공보건', '재난', '보건의료발전' 등 각 법률의 주요 목적을 반영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구분이 가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임상 관리가 아닌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 자원의 배치, 전문 인력 양성, 장비 기준 설정,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응급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됩니다. 의료인은 이 계획이 마련된 법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구조와 기준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법률 관련 문제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비슷해 보이는 다른 법률의 계획 명칭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획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을 공부할 때는 특정 조항과 그에 따른 계획, 위원회 명칭 등을 정확히 매칭시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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