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가장 중한 처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가장 중한 처벌은?

해설
의료법 제87조(벌칙) 중 사무장병원 개설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의료법(Medical Law)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자기의 면허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는 행위(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해당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이하'는 해당 형기의 최고형을 의미하며, '또는'은 선택형 처벌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가장 중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 중 형량이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Prof's Note 의료법 시험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묻는 문제는 선택형 처벌('또는')이 규정되어 있을 때,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하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료인 아닌 자에게 면허를 빌려준다'는 개념은 명의대여 또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며,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전공의는 본인의 인증서(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법적 처벌에 관한 내용이므로, 치료 및 관리 대신 법적 조치와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 중 명의대여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의료인은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경력을 사실상 종료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Critical Warning 전공의가 개인적으로나 지인을 위해 본인의 의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8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를 대여한 의사에게 귀속됩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