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및 제58조의2(인증 전담기관)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제도적 '증례'로 접근하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핵심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인증 및 평가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 의료법에 따른 전담 인증기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Prof's Note 의료법 문제에서 기관명을 물을 때는 반드시 '어떤 법'에 근거한 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름 그대로 '평가'와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이는 의료의 질 관리(Q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보건의료 전반의 다른 핵심 기능(심사·평가, 산업 진흥, 감염병 관리, 중앙 의료 서비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관리가 아닌 제도 관리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의 주요 역할은 의료기관 인증제 운영, 평가 기준 개발, 현장 실사, 인증 결과 심의 및 결정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질과 안전을 표준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국가시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을 혼동하는 것은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HIRA는 '돈(급여 비용 심사)'과 관련된 기관이고, KOIHA는 '질(의료 서비스 질 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기관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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