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J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법인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다. 관할 시·…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법인 J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법인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다. 관할 시·도지사가 J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51조(허가 취소 등)에 따라 설립 목적 외 사업 등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의료법인의 법적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묻는 법규 해석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법적 케이스이므로, '의료법'이라는 교과서적 법령을 기준으로 추론합니다. 의료법 제51조는 의료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법인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동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설립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이러한 중대 위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의료기관(개설자)이나 의사 개인에 대한 제재에 더 가깝거나, 법인에 대한 제재로서는 적절하지 않거나 법정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Prof's Note 의료법상 제재를 구분할 때는 '누구(법인 vs. 개인)'와 '어느 정도(경미 vs. 중대)'를 먼저 생각하세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는 그 존재 근거이므로, 이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목적 외 사업, 재산 처분 등)에는 허가 취소라는 궁극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의료법 제64조, 과태료는 제87조 등 다른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잔여 재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국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됩니다(의료법 제55조).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청문)를 거쳐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업무 정지는 의료기관(병원, 의원)이나 의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명령은 법인이 정관에 따른 내부 절차로 해야 할 사항이며,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으나(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3호), 문제의 행위는 단순 과태료 처분보다 훨씬 중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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