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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기관)
문제

의료기관 I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진료 후 청구하였다. 의료법상 I가 위반한 환자의 알 권리 관련 의무는?

해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의료 법규 및 윤리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의료기관 I는 진료 후에 비용을 청구했으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Prof's Note 의료법상 '알 권리' 관련 의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진료 전의 정보 제공(비급여 비용 고지, 설명 및 동의), 다른 하나는 진료 후의 정보 제공(진료기록부 열람 등)입니다. 문제의 핵심 시점은 '진료 전'입니다. "고지하지 않고 진료 후 청구"라는 문구는 명백히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을 지시합니다. 진료 기록부 작성(보기1)은 진료 후 의무이며, 설명 및 동의 의무(보기5)는 주로 수술이나 시술 등에 관한 것으로, 비용 고지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의료법 제24조)를 가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경우 의료기관 I는 즉시 환자에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예: 진료 접수 시 비급여 안내문 서명 받기, 대기실에 비용 표시판 게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진료 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라고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신뢰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진료비, 약제비, 재료비 등)은 반드시 진료 행위 전에 서면 등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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