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법규적 이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의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근거하여 관리된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에 따르면, 물리치료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면허 발급의 주체는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히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면허증 재발급 등 물리치료사 자격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최종 행정 주체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면허를 직접 발급하지는 않아요. ③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을 출제하고 관리·시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⑤번
관할 보건소는 면허 신고(예: 휴업, 폐업, 재개업) 접수와 취업 상황 관리를 담당할 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에서 다루는 면허의 결격사유, 면허증 대여 금지, 취업 상황 신고 의무 등도 함께 공부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제5조)이 대표적인 연관 출제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주체 | 주요 업무 |
|---|
| 면허 발급 및 관리 | 보건복지부 장관 | 면허 발급, 재발급, 취소, 자격 정지 |
| 국가시험 시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국가시험 출제, 시행, 합격자 결정 |
| 회원 관리 및 보수 교육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회원 권익 옹호, 보수 교육 실시, 윤리 강령 제정 |
| 취업 상황 신고 접수 | 관할 보건소 | 의료기사 등의 취업·휴업·폐업 신고 접수 |
암기 팁
"면허는 장관, 시험은 국시원, 협회는 보수교육"이라는 세 글자 키워드로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면허증을 발급하는 가장 큰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 장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와 제5조(결격사유)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 조항이에요. 면허 발급 주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발급하고 '누구에게는 발급하지 않는지(결격사유)'까지 짝꿍처럼 묶어서 공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