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은 '위험성평가의 시행 주기와 의무적 실시 사유'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해요.
정답이 '작업 변경 시'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요인의 정도가 변할 수 있어 재평가가 필수적이에요.
이 개념은 간호사가 병원 내 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신규 장비 도입이나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요.
실무에서는 신규 의료장비 도입, 수술실 작업흐름 변경, 신규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 적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존 수동식 환자 이동 장비를 전동식으로 모두 교체하게 되었어요. 간호부는 새로운 장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위험, 작동 오류 가능성, 직원 교육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작업절차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핵심 개념
위험성평가 — 작업장에서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체계적인 과정
유해위험요인 —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요소
사업주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로 위험성평가 실시와 개선조치 이행을 포함
예방적 안전관리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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