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는 언제 수행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인간공학 계산 및 적용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는 언제 수행해야 하는가?

해설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핵심 개념은 '위험성평가의 시행 주기와 의무적 실시 사유'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해요.

정답이 '작업 변경 시'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존 위험요인의 정도가 변할 수 있어 재평가가 필수적이에요.

이 개념은 간호사가 병원 내 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신규 장비 도입이나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요.

실무에서는 신규 의료장비 도입, 수술실 작업흐름 변경, 신규 감염병 대응 프로토콜 적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기존 수동식 환자 이동 장비를 전동식으로 모두 교체하게 되었어요. 간호부는 새로운 장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위험, 작동 오류 가능성, 직원 교육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작업절차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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