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일반적으로? | 마이메르시 MyMerci
인간공학 계산 및 적용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일반적으로?

해설
법에서는 6개월마다 정기 측정을 의무화한다.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법정 주기에 대해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의 유해인자(화학물질, 분진, 소음, 진동 등)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해요.
핵심 개념은 법적 준수사항과 작업장 안전관리의 체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이 '6개월마다'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기 설정은 유해인자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반영한 결과예요.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직장인 건강관리와 예방적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작업환경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임상 시나리오

대형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45세 남성 작업자가 최근 지속적인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산업장 간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간호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인했고, 6개월 전 측정에서 특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했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측정 주기를 준수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물질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환기시설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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