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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관절가동범위운동의 주의점 및 금기증
• 움직이는 것 자체가 치유과정을 방해할 때에는 관절가동운동을 시행하지 않음
• ROM 운동에 의한 부종, 열, 발적 등이 있을 시 금기
• 늘임운동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 급성기에는 금기로 여겨지나, 조절된 움직임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한 초기에 조절된 운동 허용(늘임운동은 구축, 단일 또는 복합관절의 유연성 감소가 원인인 경우에 시행하며, 관절가동범위운동과는 개념이 다름)
운동 중이나 후에 발열, 부종, 발적이 새로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 신호이므로 관절가동범위운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급성기에는 움직임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된 운동을 허용하되, 통증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당김과 달리 관절의 염증성 반응은 조직 손상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통증과 염증 징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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