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

가. 금융정보

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개인정보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개인정보 누설금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묻고 있어요. 법 조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종사자를 누설금지 의무사항에서 제외한다는 ③번 설명은 법률의 취지와 정확히 반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지역보건법 제28조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보호를 위해 매우 광범위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의무를 부담하며,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하나이므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핵심! 법률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퇴직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됨을 강조한 것이에요. 따라서 보건진료소 종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법이 정한 핵심 원칙을 위반한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금융정보’는 지역보건법 제28조 제2호 가목에서 명시적으로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법 조항에 부합합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험정보’와 ‘신용정보’ 역시 같은 조 제2호 나목에서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입니다. 법 조항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④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법 제28조 제3항에서 직접 언급된 의무 주체이므로 옳습니다.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법 제28조 본문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종사하였거나’라는 과거형 표현이 포함되어 퇴직자도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상 개인정보 누설금지 조항은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의 금지)개인정보 보호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더 넓은 범위의 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등)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국시에서는 이 세 법의 적용 범위를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적용 대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수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사자 모두 포함, 퇴직자 포함)
- 누설 금지 정보: ① 진료 정보 ② 조사·제출받은 금융·신용·보험 정보 ③ 위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도 의무 부과 암기 팁 “지역보건법 제28조는 ‘누구나(종사자, 퇴직자, 시스템 운영자)’, ‘무엇이든(진료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기타 개인정보)’ 누설 금지!”라고 외우세요. 보건진료소 종사자를 빼는 함정은 ‘지역보건’이니까 모든 지역 기관이 포함된다는 원칙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제28조는 법률의 적용 대상과 누설 금지 정보의 범위를 모두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퇴직자도 포함된다는 점과, ‘보건진료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고난도 함정 포인트예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50대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내원하여 초진 상담과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던 중, 환자의 치주낭 깊이(PD)와 치은퇴축(REC)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환자의 진료 정보, 검사 결과, 건강보험 자격 정보 등은 모두 지역보건법상 누설 금지 정보입니다. 특히 금융·신용·보험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연계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계획: 보건소 내 정보 공유는 업무 목적 내에서만 허용되며, 반드시 정보 주체(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타 부서나 외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수행: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업무 범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불필요한 정보 열람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상담 시에도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민감한 정보를 논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평가: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모든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이 의무는 유지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법적 책임(징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질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자신의 정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일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해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니까요. 지역보건법 제28조는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업무 외 목적 사용 금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필통 문제은행 2,4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