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Plan)의 수립 주기를 묻는 전형적인 치과보건행정학/지역사회구강보건학 문제예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핵심!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보건 의료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건 사업을 기획·평가하는 법정 계획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을 주기로 수립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계획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예: 취약계층 불소도포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도 포함되므로 치과위생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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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①번 1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연간 사업계획(Annual plan) 또는 예산 계획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더 긴 호흡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②번 2년: 특정 보건사업의 중간 평가 주기로 착각할 수 있으나, 법정 계획 수립 주기는 아닙니다.
- ③번 3년: 혼동하기 쉬운 숫자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기는 4년입니다. (참고로,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10년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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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주의! ⑤번 5년: 다른 법령에서 등장하는 기간(예: 치과기공소 등의 시설 기준 관련)과 혼동할 수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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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구강보건 현황(치아우식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구강보건 인프라 등)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 치과위생사는 이 계획에 따라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장애인구강진료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기 | 관련 법령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4년 | 지역보건법 제7조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0년 | 국민건강증진법 |
| 연간 사업계획 | 1년 | 각 지자체 조례 등 |
암기 팁
"지역보건계획은
4년!" → 지방선거 임기(4년)와 같다고 기억하세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니 정치적 임기와 발을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계획의 포함 내용' 순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4년)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강보건 사업의 예시를 고르시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단순히 주기(4년)만 외우지 말고, 법의 목적과 계획의 구성 요소까지 함께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