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Local Health Plan)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시·도(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이 평가할 수 있고,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계획은
시·도지사(Governor)가 평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시·도의 계획'에 대한 평가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 care plan)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1년 단위 세부 계획을 작성해요. 이 계획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권한은 계층 구조에 따라 상위 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도 단위의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주체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보건소장(Health center director): 보건소장은 시·군·구 보건소의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실무 책임자이지만, 시·도의 계획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 ②번
시·도지사(Governor):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제9조). 시·도의 계획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평가가 그의 역할이에요.
혼동 주의!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 쉬워요!
- ③번
시·도의회(Provincial council): 시·도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권한은 법률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부여되어 있어요.
- ④번
시·군·구청장(Head of si·gun·gu): 시·군·구청장은 자신이 수립한 계획을 시행하는 주체이지,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를 함께 암기해두세요.
핵심! 수립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하고, 평가는 '상위 기관'이 합니다.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해요.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제9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광역)의 계획 평가
-
시·도지사: 시·군·구(기초)의 계획 평가
-
시·군·구청장: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주체 아님)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획 수립 주체 | 계획 평가 주체 |
|---|
| 시·도 (광역)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 시·군·구 (기초)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암기 팁: "내 계획은 윗사람이 평가한다"고 기억하세요. 시·도(광역) 계획은 더 위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기초) 계획은 바로 위인 시·도지사가 평가해요. 계층 구조를 이미지로 떠올리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는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가 가장 많이 출제돼요. 특히 '시·도 계획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 계획 평가 = 시·도지사'라는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동하기 쉬우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이라고 묻는 변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때는
시·도지사가 정답이에요. 평가 주체를 반대로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되니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외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