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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의 벌칙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32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접근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2. 개인정보누설 금지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 제공,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④는 지역보건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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