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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

2. 운영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 2분의 1 이내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 제24조(비용의 보조)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범위와 비율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원 가능한 비용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요. 1. 설치비와 부대비: 기관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보수할 때 드는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장비 구입비 등 → 보조율: 3분의 2(약 66.7%) 이내 2.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인건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구강보건교육 사업비 등 → 보조율: 2분의 1(50%) 이내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은 “설치비와 부대비는 2/3 이내, 운영비와 계획비용은 1/2 이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 설치비와 운영비는 1/2 이내: 운영비 보조율(1/2)은 맞지만, 설치비 보조율(2/3)을 1/2로 잘못 기재했어요. - ② 설치비는 2/3, 운영비는 1/3: 설치비 비율(2/3)은 맞지만, 운영비 비율은 1/2이지 1/3이 아니에요. - ③ 설치비 2/3 이내, 부대비는 1/2 이내: 설치비(2/3)는 맞지만, 부대비도 설치비와 동일한 2/3 이내로 보조됩니다. 부대비를 운영비 보조율(1/2)과 혼동한 오류예요. - ④ 설치비는 1/2 이내, 운영비는 2/3 이내: 설치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기재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 외에도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이 있어요. 특히 구강보건법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비용 항목국고보조율
설치비 + 부대비3분의 2 (약 66.7%) 이내
운영비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2분의 1 (50%) 이내
암기 팁 핵심! "설치(2/3)는 크게, 운영(1/2)은 반반"이라고 외워보세요. 설치비와 부대비는 큰돈이 들어가니 국가가 더 많이(2/3) 지원하고, 운영비는 반반(1/2)씩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Oral Health)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며, 특히 보조율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만 바꿔서 오답을 구성하는 패턴이 많으니, “설치비=2/3, 운영비=1/2”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 보조율이 2/3인 근거는?" 같은 식으로 법적 근거를 묻거나, "부대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이 동일한가?"라는 식으로 항목별 비교를 물을 수 있어요. 보조율 수치뿐 아니라 각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예: 부대비 = 장비 구입비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위생사로서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관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이동식 치과 유닛과 진료 기자재를 구입하고(설치비 + 부대비), 학교에서 불소도포와 치면세균막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운영비 + 계획 시행비) 예산이 필요해요. 이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각 비용 항목별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 지역사회 구강보건 수요 조사 (예: 아동 우식 유병률, 치과 접근성) - 계획: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 예산 항목별 소요 비용 산출 (설치비: 장비, 부대비: 소모품, 운영비: 인건비 등) - 수행: 국고보조금 신청서 작성 (법정 보조율 적용: 설치비 2/3, 운영비 1/2) → 지자체 승인 후 사업 시행 - 평가: 사업 종료 후 구강건강 지표 변화 분석 및 예산 집행 내역 보고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지역보건법 외에도 지방재정법(Local Finance Act)에 따른 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 시 반환 및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실제로 기획하고 예산을 따내려면 법적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설치비 2/3, 운영비 1/2' 이 공식만 기억해도 예산 배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국시에서도 숫자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암기해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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