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Public Health Act) 제24조(비용의 보조)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범위와 비율을 묻고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원 가능한 비용 항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보조율을 적용해요.
1.
설치비와 부대비: 기관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보수할 때 드는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장비 구입비 등 → 보조율:
3분의 2(약 66.7%) 이내
2.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인건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구강보건교육 사업비 등 → 보조율:
2분의 1(50%) 이내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5번은 “설치비와 부대비는 2/3 이내, 운영비와 계획비용은 1/2 이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 설치비와 운영비는 1/2 이내: 운영비 보조율(1/2)은 맞지만, 설치비 보조율(2/3)을 1/2로 잘못 기재했어요.
- ② 설치비는 2/3, 운영비는 1/3: 설치비 비율(2/3)은 맞지만, 운영비 비율은 1/2이지 1/3이 아니에요.
- ③ 설치비 2/3 이내, 부대비는 1/2 이내: 설치비(2/3)는 맞지만, 부대비도 설치비와 동일한 2/3 이내로 보조됩니다. 부대비를 운영비 보조율(1/2)과 혼동한 오류예요.
- ④ 설치비는 1/2 이내, 운영비는 2/3 이내: 설치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기재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 외에도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이 있어요. 특히 구강보건법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함께 공부해두세요.
개념 정리
| 비용 항목 | 국고보조율 |
|---|
| 설치비 + 부대비 | 3분의 2 (약 66.7%) 이내 |
| 운영비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 | 2분의 1 (50%) 이내 |
암기 팁
핵심! "설치(2/3)는 크게, 운영(1/2)은 반반"이라고 외워보세요. 설치비와 부대비는 큰돈이 들어가니 국가가 더 많이(2/3) 지원하고, 운영비는 반반(1/2)씩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사회구강보건학(Community Oral Health)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며, 특히 보조율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만 바꿔서 오답을 구성하는 패턴이 많으니, “설치비=2/3, 운영비=1/2”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 보조율이 2/3인 근거는?" 같은 식으로 법적 근거를 묻거나, "부대비와 운영비의 보조율이 동일한가?"라는 식으로 항목별 비교를 물을 수 있어요. 보조율 수치뿐 아니라 각 항목이 무엇을 포함하는지(예: 부대비 = 장비 구입비 등)도 함께 정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