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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7조(자료 제출 등), 시행규칙 제11조(자료 제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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