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전문인력 등'은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을 의미해요. 이들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 배치를 위해 법에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이 잘못된 이유는
전문인력 배치 운영실태 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이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조사에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답 가능: 기본교육훈련 기간은
3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신규 보직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③
정답 가능: 전문인력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지 면허와 관련된 직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치과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④
정답 가능: 신규 또는 5급 이상 승진공무원은
기본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에 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⑤
정답 가능: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해요.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해요.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 시 수시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지만,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
전문인력 등 관련 법적 사항 요약:
| 구분 | 내용 |
|---|
| 기본교육훈련 기간 | 3주 이상 (신규/5급↑ 승진 시 이수 후 보직) |
| 배치 운영실태 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2년마다) |
| 보직 원칙 | 소지 면허와 관련된 직위 (특별한 사유 없으면) |
| 교육훈련 시행 의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법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조사 주체(보건복지부장관)와 주기(2년)는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니 꼭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소 전문인력의 배치 운영실태를 3년마다 조사한다"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혼동 주의! 주기는 반드시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