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Community Health Act) 제25조(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보건소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는
핵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됩니다. 즉,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기본 틀은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국가 차원의 법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세부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의회에서 만든 법)로 결정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지역보건법 제25조는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개인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지방의회 의결)로 정해야 합니다.
②번: 시·군·구청장과 보건소장의 협의만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보건복지부령)와 조례 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서 수수료의 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조례 제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⑤번: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할 뿐, 수수료의 기준 자체를 정할 수 없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 제25조는 보건소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진료비(Medical fees)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진료비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Medical Aid Act)이나
국민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에 따른 본인부담금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하지만, 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수수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 |
| 수수료 기준 설정 주체 | 보건복지부령 (중앙 정부 차원) |
| 수수료 결정 주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 의회) |
| 적용 대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
| 징수 대상 | 시설 이용자, 실험·검사 의뢰자, 진료 환자 |
암기 팁
"수수료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보건복지부(중앙) → 기준 제공 → 지방자치단체(조례) → 구체화. 이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수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조항(제25조)은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과 "조례"라는 키워드가 함께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두 주체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 선택지처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다른 행정 주체가 기준을 정한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