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을 묻고 있어요. 단순히 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핵심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핵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는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로서
당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치과위생사가 지역보건소 등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할 때, 단순히 면허증 소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이나 보건사업 경험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경험을 통해 사업 기획, 대상자 맞춤 교육,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의사 중에서 임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장(보건소장)의 임용 기준이며, 전문인력(치과위생사, 간호사 등)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관의 장과 전문인력의 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번
혼동 주의!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 수준에서 정할 사항을 오해한 것이에요.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③번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가’는 자격 기준의 일부 요소일 수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한 핵심 조건인 ‘면허·자격’과 ‘경력’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④번 ‘해당 분야의 면허·자격 소지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학위는 경력보다 우선 순위가 아니며, 법적 기준에서는 경력(2년)이 핵심입니다. 학위가 없어도 경력이 있으면 임용될 수 있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장과
전문인력의 임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에 2년 이상 경력자를 우선으로 해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하려면, 보건소 취업 시 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자격:
면허·자격 소지자 +
당해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우선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관장(보건소장) | 전문인력(치과위생사 등) |
| 자격 기준 | 의사 면허 소지자 중 임용 | 해당 분야 면허·자격 소지자 |
| 추가 조건 | 없음 (의사 면허 우선) | 당해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우선 |
| 근거 법령 | 지역보건의료법 | 지역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7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자격은 ‘면허·자격 + 2년 경력’이 핵심입니다. ‘의사 중에서 임용’은 기관장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정한다’는 조례 수준의 내용으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니 꼭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임용 시 우선 고려 사항은?”이라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해당 분야 경력 2년’이 ‘박사학위 소지’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