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Public health sub-center)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어요. 보건지소의 법적 지위, 설치 기준, 조직 구조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지소는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의 관할 구역 내에서 보건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소장의 상급자는 읍·면장이 아니라
보건소장(Head of public health center)입니다.
①번 보기 "보건지소장은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혼동 주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Ordinance)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③번: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④번: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⑤번: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1읍·면 1개소 설치가 기준이며,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지역은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해 제외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와 보건지소(Sub-center)의 관계는 상하위 개념입니다.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계층 구조예요. 또한 보건지소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 보건지소: 보건소의 하부 조직, 보건소 업무 보조
-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령 제10조
- 설치 단위: 읍·면 단위(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
- 지휘 체계: 보건지소장 → 보건소장(상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임용 자격: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한눈에 비교!
| 기관 | 상급자 | 설치 근거 | 설치 단위 |
|---|
| 보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 시·군·구 (1개소) |
| 보건지소 | 보건소장 | 지역보건법 + 조례 | 읍·면 (1개소 원칙) |
| 보건진료소 | 보건소장 |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법 | 보건지소 미설치 마을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지역보건법 파트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보건지소장의 상급자는 누구인가?" 또는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은?" 같은 형태로 질문이 나와요. 지휘·감독 체계(보건지소장 → 보건소장), 설치 근거(법률 + 조례), 설치 단위(읍·면 단위)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보건진료소'와 비교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의 임용 자격은?" 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은?" 같은 변형 문제에도 대비하세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보건의료특별법에 근거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