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에서 규정하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경력을 갖춘 특정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직렬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로 한정됩니다. 이 중
혼동 주의! ③번 '복지' 직렬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로, 보건소장 임용 대상 직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복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분야(이를 ‘보건등’이라 통칭)에서 일정 경력(일반직 4급: 보건등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 및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의무' 직렬은 법에서 명시된 허용 직렬 중 하나로, 경력 조건을 충족하면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합니다.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경력이 인정됩니다.
② '보건' 직렬은 대표적인 허용 직렬입니다. 보건소장의 핵심 업무가 지역사회 보건 관리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④ '식품위생' 직렬도 허용 직렬입니다. 식품위생은 공중보건의 중요한 축이므로 관련 전문가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의료기술' 직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허용 직렬에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술'과 '의무'는 엄연히 다른 직렬이므로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의료기술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면허(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등)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임용 특례)
- 의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한 경우, '보건등' 분야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 가능
- 허용 직렬: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총 7개 분야)
- 경력 요건(일반직 4급 기준): 보건등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 & 해당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 예외 직렬:
복지, 행정, 시설, 전산 등은 해당 없음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소장 임용 가능(의사 외) | 보건소장 임용 불가 |
|---|
| 해당 직렬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복지, 행정, 시설, 전산, 사서, 세무 등 |
| 핵심 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명시 | 법령에 해당 직렬이 누락 |
암기 팁
‘보건소장 임용 특례 7총사’ 암기법: “
보의식의 약간 보건” →
보건,
의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
보건진료 (보건이 2번 나오지만 중복으로 외우면 됩니다!)
‘복지’는 언제나 빠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보건소장은 건강 관리가 핵심이므로 복지사보다는 의료·보건 인력이 우선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치과보건행정학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며, 특히
‘보건소장 임용 시 허용되는 직렬과 경력 요건’을 묻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복지’와 ‘행정’이 주요 오답 선택지로 자주 등장하므로, 법령에 명시된 7개 분야를 정확히 암기해두세요. 경력 조건(몇 년인지)도 함께 물을 수 있으니
4년/2년 기준도 함께 익혀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가 없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식으로 경력 요건을 묻거나, “다음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없는 공무원 직렬은?” 식으로 7개 직렬 중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보건진료’ 직렬(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도 빈출이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