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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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그 기능과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크게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평가, 보건의료인 지도·관리,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다양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는 국민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자보건, 취약계층 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난임 예방 및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에서 3번 선지인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의 조정"은 보건소의 법정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협력체계 구축(4호)과 보건의료인 및 기관에 대한 지도·관리(3호)는 보건소의 업무이지만, "업무의 조정"이라는 표현은 법령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상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 1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제11조 5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 2번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는 제11조 5호 바목에 해당합니다.
- 4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5호 마목에 해당합니다.
- 5번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은 제11조 5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치위생사로서 보건소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공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스케일링 등의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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