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