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Local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보건소는 국가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그 설치 기준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 조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Ordinance)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법령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 것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 ②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시행령)이 세부 기준을, 조례가 설치 조항을 정하는 이중 위임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대통령령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잘못됐어요. 보건소 설치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해요.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은 보건소의 업무나 운영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③번: "대통령령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틀렸어요. 규칙(Rule)은 조례보다 하위 규범이며, 보건소 설치처럼 중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 ④번: "보건복지부령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상위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인 것은 오류예요. 보건소 설치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수준에서 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⑤번: "보건복지부령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기준과 설치 규범 모두 잘못되었어요. 상위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야 하고, 설치 규범은 조례여야 해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법(Local Health Act)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을 규율합니다. 보건소는 시·군·구에, 보건지소는 읍·면에,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가 없는 벽지에 설치됩니다. 각 시설의 설치 근거도 유사한 법령 체계를 따르니 함께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보건소 설치 법적 근거 요약| 구분 | 내용 |
|---|
| 근거 법률 | 지역보건법 제10조 |
| 설치 기준 (상위법)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함 |
| 설치 규범 (하위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설치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암기 팁:
"보건소는 대통령이 기준을 주고,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다"고 외우세요. 대통령(대통령령) -> 지방의회(조례) 순서예요.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령)는 더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대통령령"과 "조례"의 조합을 정답으로 기억하고, "보건복지부령"이나 "규칙"이 혼동 선택지로 나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