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주체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포함한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잘 실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권한은 상위 기관에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계획 수립 단위보다 상위 기관이 평가를 담당합니다.
핵심! 시·도 단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단위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에서 묻는 것은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자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 계획의 평가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에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혼동 주의!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행정 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획의 시행 결과를 직접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평가는 행정부 내 상위 기관이 수행합니다.
- ③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건복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법적 평가 권한은 없습니다.
- ④ 보건소장 협의회장과 ⑤ 보건의료원 협의회장은 일선 보건 기관의 협의체 대표로, 시·도 계획 평가 권한이 없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와 평가 주체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수립: 시·도지사 (광역) 및 시·군·구청장 (기초)
-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계획) 및 시·도지사 (시·군·구 계획)
개념 정리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
시·도지사: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획 수립 주체 | 계획 평가 주체 |
|---|
| 시·도 (광역)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 시·군·구 (기초)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암기 팁
"시·도는 중앙(보건복지부)이 평가하고, 시·군·구는 광역(시·도)이 평가한다"고 외우세요.
핵심! 평가 주체는 항상 상위 기관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주체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특히
혼동 주의! "수립"과 "평가" 주체를 바꿔서 묻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체와 대상을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