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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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