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 제7조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체계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권고의 주체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행정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을 심의하고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의회와 ②번 시·군·구의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조정을 권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③번 시·군·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조정 권고를 받는 대상입니다. ④번 지역주민과 의료단체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조정 권고 권한은 없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계획에는
구강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권고 체계: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계획 수립 주체: 시·군·구청장
- 심의·의결: 시·군·구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조정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한눈에 비교!
| 역할 | 주체 |
|---|
| 계획 수립 | 시·군·구청장 |
| 계획 심의·의결 | 시·군·구의회 |
| 조정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립 주체(시·군·구청장),
심의 기관(시·군·구의회),
조정 권고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
시·군·구청장 (③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할을 반대로 물어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