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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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Regional Health Act) 제7조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체계를 묻고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권고의 주체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행정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을 심의하고 필요 시 조정을 권고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 해당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의회와 ②번 시·군·구의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조정을 권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③번 시·군·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 조정 권고를 받는 대상입니다. ④번 지역주민과 의료단체는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조정 권고 권한은 없습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계획에는 구강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예방 중심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개념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권고 체계: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 계획 수립 주체: 시·군·구청장 - 심의·의결: 시·군·구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조정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한눈에 비교!
역할주체
계획 수립시·군·구청장
계획 심의·의결시·군·구의회
조정 권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국시 빈출 포인트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문제는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립 주체(시·군·구청장), 심의 기관(시·군·구의회), 조정 권고 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을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 시·군·구청장 (③번)이 정답이 됩니다. 역할을 반대로 물어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내년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시·군·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계획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관할 지역의 구강건강 실태조사(치아우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불소 사용 현황 등) 자료 수집 - 진단 및 계획(Planning):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사업 선정 (예: 초등학교 불소도포 사업, 취약계층 노인 틀니 지원 사업) - 수행(Implementation): 수립된 계획을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사업 진행 - 평가(Evaluation): 사업 종료 후 효과 평가 및 차기 계획 반영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위 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근거예요! 단순히 법 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내가 세운 불소도포 계획이 시·도지사의 조정 권고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임상 사례와 연결 지어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아요. 국시에서도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구강보건학을 연결하는 통합 문제가 자주 나오니 꼭 알아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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