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실 시 동의를 받음)
•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함
• 신체보호대는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함
•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피부의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를 느슨히 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함
| 원칙 | 핵심 내용 | 기준/수치 |
|---|---|---|
| 동의 원칙 | 환자/보호자 동의 필수 (중환자실 포함) | 입실 시 사전동의 또는 적용 후 즉시 동의 |
| 최소 억제 원칙 | 임상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 최소 시간만 적용 | "최대한" (X) → "최소한" (O) |
| 재사정 원칙 | 정기적으로 적용 필요성 재평가 | 8시간마다 (매 교대 시) |
| 안전 적용 원칙 | 피부 보호, 혈액순환 확보, 부작용 모니터링 | 피부와 보호대 사이 손가락 1-2개 여유 |
| 부작용 대응 | 청색증, 통증, 저린감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 느슨하게 함 → 필요시 해제 → 담당자 보고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