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할 때 포… | 마이메르시 MyMerci
산업위생학개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기록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에는 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소요된 기간과 예산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의무사항 파악
2.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이해

[주요 개념]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실시 근거(방법, 절차 등)
5. 그 밖에 위험성평가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간/예산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 필수 기록사항은 아님

심화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주요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5.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참여자 6. 차기 평가 계획

이러한 기록은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은 향후 유사 위험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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