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할 때 포… | 마이메르시 MyMerci
산업위생학개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에는 평가 대상,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소요된 기간과 예산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의무사항 파악
2. 위험성평가 결과 문서화 시 필수 포함사항 이해
3. 법적 요구사항과 선택적 기록사항의 구분

[주요 개념]
1. 위험성평가 결과 필수 기록사항: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 근거와 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위험성평가 기록 관련 주의사항:
-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함
- 평가에 소요된 기간/예산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님
- 근로자 대표의 참여 및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심화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은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주요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5. 위험성평가 실시자 및 관계근로자 6. 차기 평가계획

이러한 기록은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은 향후 유사 위험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기록들이 향후 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개선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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