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소음노출량 측정기(Noise Dosimeter)의 기본 설정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소음노출량 측정 및 평가방법」에 따른 측정기기 설정값을 묻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1. 소음노출량 측정기의 3가지 주요 설정값 이해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법적 기준값 숙지
[주요 개념]
1. Threshold Level(임계값)
- 소음 측정시 계산에 포함되는 최소 소음값
- 80dB로 설정
2. Criterion Level(기준값)
- 1일 노출기준 소음레벨
- 90dB로 설정
3. Exchange Rate(교환율)
- 소음레벨이 몇 dB 증가할 때 노출시간을 1/2로 줄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
- 5dB로 설정
4. 주의사항
- OSHA 기준은 90/90/5이나, 국내 기준은 80/90/5임
- Exchange Rate는 국제기준(ISO)의 경우 3dB이나, 국내는 5dB 사용
심화 해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개인소음노출계)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정확한 설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reshold Level(임계치): 80dB(A)
- Criterion Level(기준치): 90dB(A)
- Exchange Rate(교환율): 5dB(A)
각 설정값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면:
1. Threshold Level은 소음 측정치를 계산에 포함시키는 최저 소음레벨입니다. 80dB 미만은 무시됩니다.
2. Criterion Level은 8시간 작업시간 동안의 허용기준 소음레벨을 의미합니다.
3. Exchange Rate는 소음레벨이 변할 때 노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두 배가 되는 데 필요한 데시벨 크기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작업장 소음 노출 평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