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1회라도 초과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충격소음의 음압수준(dB(A))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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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회라도 초과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충격소음의 음압수준(dB(A)) 기준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충격소음은 1회라도 140dB(A)를 초과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제 포인트]
1. 소음 노출기준의 정확한 숙지
2. 충격소음과 연속소음의 기준 구분
3. 법적 기준치의 암기

[주요 개념]
1. 충격소음: 1초 미만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큰 소음
2. 소음 노출기준 구분 - 충격소음: 140dB(A) 이하
- 연속소음: 8시간 기준 90dB(A) 이하
3. 소음 측정단위 - dB(A):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한 A특성 음압레벨
4. 자주 혼동되는 부분 - 충격소음은 1회라도 초과하면 안 됨
- 연속소음은 시간가중평균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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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산업현장의 소음 관리에서 충격소음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충격소음의 음압수준은 140dB(A)를 1회라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충격소음이란 아주 짧은 시간(1초 미만) 동안 발생하는 강한 소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발파 작업, 해머링, 프레스 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140dB(A)는 인체에 즉각적인 청력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소음에 단 한 번이라도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음시설 설치, 소음 발생원 격리,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작업장 소음은 8시간 노출 기준 90dB(A)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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