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만 있는 경우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 이해
2. 중대재해 판단 기준의 정확한 숙지
[주요 개념]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주 혼동하는 개념]
1. 재산피해는 중대재해 판단 기준이 아님
2. 사망자는 1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
3. 부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2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
4. 일반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는 10명 이상 동시 발생시 중대재해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러한 기준은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재산피해만으로는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분류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특별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