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에탄올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며, 나머지 가솔린, 니트로벤젠, 디에틸 에테르는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입니다.
[출제 포인트]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파악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이해
3. 화학적 인자에 대한 구분 능력
[주요 개념]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분진,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기타로 구분됨
2. 가솔린은 유기화합물로 분류되며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3. 니트로벤젠은 방향족 니트로화합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4. 디에틸 에테르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5. 에탄올은 일반적인 알코올류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님
심화 해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분진, 물리적 인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솔린, 니트로벤젠, 디에틸 에테르는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기화합물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신경계 독성, 간 독성, 혈액 독성 등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에탄올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탄올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고,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