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산업위생학개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크롬산 아연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목록 숙지
2. 발암성 물질과 금지 유해물질의 구분
3. 법령에서 정하는 금지 유해물질의 종류와 특성 이해

[주요 개념]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7종)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석면(백석면 제외)
- 황린 성냥
- 벤지딘과 그 염
-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2. 주의사항
- 백석면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연구개발용 등 특별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사용 가능
- 금지 유해물질과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정 유해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조등금지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9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조등금지물질 목록:
1. 황린(백린) 및 이를 함유한 성냥
2.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석면(청석면 및 갈석면)
4. 벤지딘과 그 염
5.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6.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7. 디아니시딘과 그 염
8.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9. 다이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크롬산 아연은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제조등금지물질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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