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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위작업장소에서 작업근로자수가 17명일 때, 측정해야 할 근로자수는? (단, 시료채취는 개인 시료채취로 한다)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 시 측정대상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시 측정대상 근로자 수를 결정합니다.

[출제 포인트]
1. 작업환경측정 대상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이해
2. 단위작업장소별 근로자 수에 따른 측정 근로자 수 파악

[주요 개념]
1. 작업환경측정 시 측정대상 근로자 수 기준:
- 근로자 수 1~4명: 1명 이상
- 근로자 수 5~10명: 2명 이상
- 근로자 수 11~15명: 3명 이상
- 근로자 수 16~20명: 4명 이상
- 근로자 수 21명 이상: 5명 이상
2. 주의사항:
- 개인시료채취방법 기준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기준임
- 단위작업장소별로 적용함
따라서 근로자 수가 17명일 경우 16~20명 구간에 해당하므로 4명 이상을 측정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작업환경측정치의 통계처리에 활용되는 변이계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화 해설

작업환경측정 시 시료채취 대상 근로자 수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 따르면, 작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8명: 최소 1명 - 근로자 수 9~14명: 최소 2명 - 근로자 수 15~26명: 최소 4명 - 근로자 수 27~50명: 최소 6명

본 문제의 경우 단위작업장소의 근로자 수가 17명이므로, 15~26명 구간에 해당하여 최소 4명의 근로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시료채취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작업장 전체의 노출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적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업 형태나 유해인자의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시료채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소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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