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소음 측정 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귀 높이에서 측정하며,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을 사용합니다.
청감보정회로 A특성의 측정범위는 120dB까지입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측정방법의 정확한 이해
2.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 A특성의 측정범위 숙지
3. 법적 기준치와 측정방법의 연관성 파악
[주요 개념]
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 종류
- A특성: 인간의 청감특성과 유사, 일반적인 소음측정에 사용
- B특성: 중간 정도의 소음측정에 사용
- C특성: 높은 음압레벨의 소음측정에 사용
2. 소음 측정 시 주의사항
- 청력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측정
- 작업자 귀 높이에서 측정
- A특성 사용 시 120dB까지 측정 가능
3. 법적 기준
- 소음작업 기준: 85dB 이상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90dB 이상
- 연속음의 경우 등가소음레벨로 평가
심화 해설
소음 측정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소음 측정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측정하며,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하고 동특성은 fast로 설정합니다.
소음이 ( 120 )dB(A) 이상이면 작업환경측정 시 1일 1회 이상 청력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 120dB(A)는 매우 큰 소음 수준으로, 제트기 이륙 소음(140dB)보다는 작지만 자동차 경적(110dB)보다는 큰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작업 기준 90dB(A)이며, 3dB 증가할 때마다 허용노출시간은 1/2로 감소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