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베릴륨은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며, 나머지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출제 포인트]
1.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물질과 금지되는 유해물질의 구분
2.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관리 체계의 이해
3. 주요 유해물질의 법적 규제 현황 파악
[주요 개념]
1.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5종)
- 석면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 황린 성냥
- 벤지딘과 그 염
-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2.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물질(12종)
- 베릴륨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 크롬산 아연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허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릴륨(Beryllium)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조 등의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질입니다. 베릴륨은 경량 고강도 합금 제조, 항공우주 산업,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산업 물질입니다.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산업적 필요성으로 인해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고 엄격한 관리 하에 사용을 허용하는 물질입니다.
허가 제도의 목적은:
1.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2. 근로자의 건강 보호
3. 작업환경 개선
4.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개인보호구 지급 등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