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보존 의무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시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1.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사항 파악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이해
3.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와 방법의 정확한 이해
[주요 개념]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시 필수 포함사항: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자와 실시자 및 관계근로자
5. 차기 평가 시기
[자주 혼동하는 개념]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위험성평가는 별개의 제도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 설치 시 필요한 사전 계획서임
3.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심화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보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후 다음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이러한 기록·보존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험성평가 문서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안전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교육, 작업표준 작성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