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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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학개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보존 의무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보존 시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1.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사항 파악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이해
3.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와 방법의 정확한 이해

[주요 개념]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시 필수 포함사항: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 실시 일자와 실시자 및 관계근로자
5. 차기 평가 시기

[자주 혼동하는 개념]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위험성평가는 별개의 제도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 설치 시 필요한 사전 계획서임
3.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현재 총 흡음량이 1200 sabins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2400 sabins를 추가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감음량은(NR)은 약 몇 dB인가?

심화 해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의 기록·보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후 다음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이러한 기록·보존의 목적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험성평가 문서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안전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교육, 작업표준 작성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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