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개인노출량측정기)의 정확한 설정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설정값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소음수준(Criterion Level): 90dB(A)
Ⓑ 교환율(Exchange Rate): 5dB(A)
Ⓒ 임계수준(Threshold Level): 80dB(A)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소음측정 관련 규정 이해
2.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주요 설정값 암기
3. 각 설정값의 의미와 중요성 파악
[주요 개념]
1. 기준소음수준(90dB): 8시간 작업 시 허용되는 소음수준
2. 교환율(5dB): 노출시간이 1/2배가 될 때마다 허용 소음수준이 증가하는 값
3. 임계수준(80dB): 측정기가 소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최소 소음수준
4. 미국(OSHA)과 한국의 교환율은 5dB이나, ISO나 ACGIH는 3dB를 사용함을 구분해야 함
5. 누적소음노출량이 100%를 초과하면 노출기준 초과로 판단함
심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기기설정값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의 기기설정값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소음수준(Criterion Level): 90dB(A)
- 교환율(Exchange Rate): 5dB(A)
- 임계수준(Threshold Level): 80dB(A)
각 설정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 기준소음수준(90dB): 8시간 작업 기준의 허용 노출 한계를 의미해요
- 교환율(5dB): 노출시간이 반으로 줄 때마다 허용되는 소음 증가 수준입니다
- 임계수준(80dB): 이 수준 이상의 소음만 누적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국제 표준과도 일치하며, 근로자의 청력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