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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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학개론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와 대상 작업을 묻는 문제입니다.
고온작업은 일반건강진단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파악
2.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구분
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제도의 이해

[주요 개념]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등
-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 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석면분진 등
- 생물학적 인자: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등

2. 일반건강진단 대상 작업
- 고온·저온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 VDT 작업 등

3. 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에 1회, 그 외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로 6개월~24개월 주기로 실시
같은 주제 다음 문제현재 총 흡음량이 1200 sabins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2400 sabins를 추가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감음량은(NR)은 약 몇 dB인가?

심화 해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기타 유해인자로 분류됩니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온작업의 경우, 일반적인 작업환경측정 대상이지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과 함께 작업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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