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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타진법 적용 가능 | 타진법 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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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질환 | 기관지확장증, 낭포성섬유증, 만성 기관지염의 분비물 정체 | 폐색전증, 늑골 골절, 골다공증, 출혈 경향, 불안정 협심증 |
| 기전적 근거 | 흉벽 진동이 기도벽 분비물을 떼어내어 배출을 촉진 | 진동이 혈전을 이동시키거나 폐순환 부담을 증가시켜 호흡곤란 악화 가능 |
| 대체 기법 | 컵핑, 리듬 타진, 체위배액 병행 | PEP, 능동호흡기법, 체위배액 단독 적용 |
심부혈전정맥염 환자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면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하며, 영상 검사에서 폐혈관 내 혈전이 확인된 급성기에는 타진법이 절대적 금기이다. 흉벽 진동이 혈전을 추가로 떨어뜨리거나 불안정한 폐순환에 부담을 주어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청결이 필요한 경우 호기양압이나 능동호흡기법처럼 흉곽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비진동성 기법을 우선 고려한다. 체위배액도 단독으로 적용 가능하다.
타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래 양이나 호흡곤란 증상만 보지 말고, 폐색전증, 출혈 경향, 불안정 협심증, 늑골 골절 등 금기 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